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CS교육의 환경과 수준을 한 층 높여 CS교육 시장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CS 설계사 자격 개요

인적자원개발과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통합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인 NCS를 기초로 하여 CS 이론 및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응시자격
자격종목 응시자격
CS 설계사 제한 없음


검정기준(목표) 및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종목명 CS 설계사
검정기준 CS(Customer Satisfaction)의 이론 및 실무를 숙지하고 기업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이론을 응용하여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학습 환경 수요를 조사하고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능력과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
검정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70문항 / 75분 / 5지선다형)
합격결정기준 합격 전 과목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불합격 전 과목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 3과목 중 단일 과목 획득 점수 40점 미만

※ CS Leaders(관리사) 취득자의 경우 CS경영 과목 면제



검정내용
과목 내용 비중(%) 문항수 비고
CS 경영 CS경영의 핵심 30 20 1문항
5점
고객행동이해
서비스 표준화 설계
서비스 마케팅전략
CS품질전략수립
품질경영혁신활동
개인정보보호법
기업교육설계 인재개발전략‧수립 35 25 1문항
4점
CS교육체계 수립
직무교육과정 운영
교수활동 수행
CS교육성과 평가
교육 사후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설계
평생교육 마케팅환경 35 25 1문항
4점
평생교육 CS행동분석
평생교육 자원조사
평생교육 CS프로그램설계
기관 프로그램 통합관리
평생교육 CS프로그램 평가
100 70
응시접수 및 검정일정
회차 응시자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
1회 2024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26일 01월 12일 01월 17일
2회 2025년 01월 20일 ~ 2025년 01월 31일 02월 16일 02월 21일
3회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3월 04일 03월 16일 03월 21일
4회 2025년 03월 24일 ~ 2025년 03월 31일 04월 13일 04월 18일
5회 2025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30일 05월 18일 05월 23일
6회 2025년 05월 26일 ~ 2025년 06월 02일 06월 15일 06월 20일
7회 2025년 06월 23일 ~ 2025년 06월 30일 07월 12일 07월 18일
8회 2025년 07월 21일 ~ 2025년 07월 28일 08월 10일 08월 15일
9회 2025년 08월 18일 ~ 2025년 08월 25일 09월 14일 09월 19일
10회 2025년 09월 22일 ~ 2025년 09월 29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회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11월 03일 11월 16일 11월 21일
12회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2월 01일 12월 14일 12월 19일
13회 2025년 12월 22일 ~ 2025년 12월 29일 01월 11일 01월 16일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반드시 입금자 성명이 응시자 성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정 및 사진 파일 변경

협회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 - [수험자 기본정보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사진 변경 가능



응시료(검정수수료)
자격종목명 응시료
등록민간자격 CS 설계사 50,000원


응시료 입금 기한

접수마감일 17:59:59까지 응시료를 결제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온라인 원서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입금(※ 주의 입금 기한이 48시간 이라도 접수 종료일 17:59:59를 넘길 수 없음)해야 되며, 48시간 경과시 미접수 분류됩니다.

가상계좌 입금 기한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접수종료 일 17:59:59 까지 접수 후 48시간 이내

※ 주의 입금 기한이 48시간 이라도 접수 종료일 17:59:59를 넘길 수 없음

예) 접수종료가 10월 30일 17:59:59 일때

항목 접수일시 입금기한 비고
A 접수자 10월 28일 14:20:25 10월 30일 14:20:24 48시간부여
B 접수자 10월 30일 11:40:10 10월 30일 17:59:59 접수종료일까지

접수기간 중 가상계좌(무통장입금)의 경우 입금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응시 접수가 미접수로 변경되며, 시험응시를 원하실 경우 온라인 원서접수기간 내에 재접수하셔야 됩니다

가상계좌 입금 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 시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검정진행내역] - [응시 취소 > 취소접수Click!] 버튼을 클릭하신 후 최종 확인하시면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재접수는 불가합니다.
시험 취소가 불가능 할 경우 협회 본부 (042)525-29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환불처리 유효기간 :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 시험시행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적용율 100% 환불 50% 환불 환불불가

접수 취소 후 환불 절차

결제수단 전액 환불 (100%) 반액 환불 (50%)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접수 취소한 응시자의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접수 취소(환불 신청)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 결과는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e-Mail(master@kie.or.kr) 또는 팩스 (042-523-0029) 신청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2. 신분증
3. 신분증  
응시지역 및 수험시간 안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역 중 선택 가능) 접수기간 중 응시 지원자에 따라 해당 고사장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사장 약도는 접수 시작일 부터 [시험 안내] - [시험장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 CS Leaders(관리사), CS 설계사, 개인정보보호사 - AM 11:00 ~ PM 12:15
- PC Master(정비사) - AM 11:00 ~ PM 12:00
-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AM 10:30)까지 신분 확인 및 응시자 교육을 위하여 고사실에 입실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입실/응시 불가)



온라인 응시접수 주의사항

온라인 원서접수 시작 시간은 오전 9:00부터 시작입니다
수험표 출력은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생은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D/Password 분실 및 수험표 출력 오류 등 문의 사항은 평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시험당일에는 09:00~13:00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검정진행내역] - [응시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후 최종 확인하시면 자동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링크클릭



수험자 자격 응시 약관·규정 동의

(사)한국정보평가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의 문제와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수험자 등록(회원가입) 시 『회원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따릅니다.
응시료 결제(입금), 수험표 발급(출력), 자격 검정 일자 및 시간 확인, 자격 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수험자의 의무이며, 수험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회는 자격 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수험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 지역(고사장)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잇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3.10.4>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