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응시지역 및 수험시간 안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역 중 선택 가능) 단, 상설검정의 경우 현재 1개 대전 지역만 선택 가능함.
접수기간 중 응시 지원자에 따라 해당 고사장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고사장 약도는 접수 시작일 부터 [시험 안내] - [고사장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 CS Leaders(관리사), CS설계사, 개인정보보호사 - AM 11:00 ~ PM 12:15 PC Master(정비사), - AM 11:00 ~ PM 12:00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AM 10:30)까지 응시자 교육을 위하여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응시접수 주의사항

온라인 원서접수 시작 시간은 오전 9:00부터 시작입니다
수험표 출력은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생은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D/Password 분실 및 수험표 출력 오류 등 문의 사항은 평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시험당일에는 09:00~14:00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17:59:59까지 응시료를 결제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응시 접수가 자동 취소됩니다.



온라인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검정진행내역] - [응시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후 최종 확인하시면 자동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링크클릭

구분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환불처리 유효기간 :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 시험시행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적용율 100% 환불 50% 환불 환불불가

접수 취소 후 환불 절차

결제수단 전액 환불 (100%) 반액 환불 (50%)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접수 취소한 응시자의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접수 취소(환불 신청)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이후 환불

신청 기간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방법 : E-mail(master@kie.or.kr) 또는 팩스 (042-523-0029) 신청

사유 제출서류 환불요율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등) 10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100%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격리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문자)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주민등록등본(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격리인 경우)
100%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된 군인 및 군무원 -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100%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기상청 예보, 경찰서 확인서, 선사운항확인서, 운항정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수험자 거주지 증빙)
100%

- 당회차 접수는 다른 회차 시험으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수험자 자격 응시 약관·규정 동의

(사)한국정보평가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의 문제와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수험자 등록(회원가입) 시 『회원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따릅니다.
응시료 결제(입금), 수험표 발급(출력), 자격 검정 일자 및 시간 확인, 자격 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수험자의 의무이며, 수험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회는 자격 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수험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 지역(고사장)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잇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3.10.4>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